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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2,5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각 27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노령 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 해서, 연금 혜택 누리세요.

    ✅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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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3,000cc 이상)나 고가의 회원권(4,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최대 월 342,510원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64.8만 원 이하 부부 각 최대 월 274,000원 지급
    공무원연금 수급자 해당 없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해외 거주자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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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월 342,5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각 27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급액인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인 경우,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0~228만 원 최대 월 342,510원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0~364.8만 원 부부 각 최대 월 274,000원 지급
    소득인정액 초과 선정기준액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감액 대상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 일부 감액
    공무원연금 수급자 해당 없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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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한 번씩 정기적인 자격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수급 자격이 변동되어 지급이 중단된 경우,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신청을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6월인 경우,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월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기초연금 신청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에서로 그인 후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통보되며, 결과 통보 후 연금이 지급됩니다.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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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타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액 이하로 내려간 경우, 다시 신청하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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