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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금 신청하세요. 최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

    ✅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입원 중에도 소득·재산 기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에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서류재난적 의료비 서류재난적 의료비

    ✅ 신청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보통 1~2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서류재난적 의료비 서류재난적 의료비 서류

     

    ✅ 대상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 기준으로는 입원은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이며, 재산 기준은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지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서류재난적 의료비 서류재난적 의료비 서류

     

    ✅ 지급 금액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본인부담 의료비 중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 재산 수준, 가족 구성, 질환 종류,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에서 민간보험금, 다른 기관의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분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 지원 제외 및 제한

     

    1) 비급여항목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그 예로는 미용, 성형, 특실과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국외기관 검사 비용 등입니다.

     

    2)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되고 만약, 중북수급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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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진료 종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 중에는 사전 신청도 가능하므로 빠른 판단과 접수가 필요합니다. 

     

    지급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며, 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의 자료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질병이 반복되거나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질환에 대해 연속 지원은 최대 2회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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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통상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명시됩니다.

     

    결과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s://www.129.go.kr/를 통해 본인의 신청 상태 및 처리 여부를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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